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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수집봇 작성일 26-09-04 16: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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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질문]
안녕하세요 4대보험 들어가는 직장인이 인스타그램으로 수익 내면 법에 걸리나요?

회사에서 제제 가 들어올까요?

[답변]
법적 문제 없음: 대한민국 헌법상 직장인의 퇴근 후 부업은 합법입니다.

사규(회사 규칙) 제재 가능성: 본업에 지장을 주거나, 회사 기밀/장비를 쓰거나, 경쟁사 홍보를 하면 회사에서 징계할 수 있습니다. (※ 공무원·교사는 절대 금지)

회사가 알게 되는 경로:

연말정산에는 안 나타나서 기본적으로 모릅니다.

단, 부수입이 연 2,000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 문제로 알려질 수 있습니다.

직원을 고용해 사업자를 내면 100% 걸립니다.

실제로는 주변 동료에게 말해서 소문으로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

안전한 행동 요령: 얼굴·신상을 숨기고 익명으로 운영하며, 수익이 커지면 가족 명의 사업자를 활용하세요.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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